학원 불법행위 처벌 대폭 강화/서울시교육청 새달부터

학원 불법행위 처벌 대폭 강화/서울시교육청 새달부터

입력 1997-07-10 00:00
수정 1997-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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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적발땐 폐원조치

서울시교육청은 9일 수강료 과다 징수 등 학원들의 위반 사항에 대한 벌점을 최고 10배까지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했을때 지금까지는 초과율에 따라 4∼20점의 벌점을 부과했던 것을 앞으로는 초과율이 50% 미만일 때는 벌점 30점,50% 이상이면 영업정지 1월에 처하도록 했다.3차례 적발되면 초과율에 관계없이 자동 폐원조치된다.

무자격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비율에 상관없이 1차 적발 때 20점,2차 40점,3차 60점의 벌점을,등록외 교습과정을 운영하면 30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0일 월계동에서 열린 ‘노원경춘마루 및 경춘선숲길 연장구간 준공식’에서 경춘마루 조성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경춘선숲길 연장 및 경춘마루 준공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시음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경춘선숲길 연장구간은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 보행육교까지 이어지는 약 870m 구간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준공으로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거쳐 화랑대까지 연결되는 총 6.8km의 경춘선숲길 전체 녹지축이 마침내 하나의 선형으로 완전하게 연결됐다. ‘경춘마루’는 중랑천 경춘철교 위에서 음악분수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망 쉼터다. 실제 열차 모양을 형상화한 쉼터와 전망 공간이 특징이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계단을 연장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오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경춘마루는 향후 월계동과 경춘선숲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 여가 명소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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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무단변경,허위·과대광고,정원초과,행정처분 미이행 등도 30점 안팎의 벌점이 적용된다.<김태균 기자>

1997-07-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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