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행위 처벌 대폭 강화/서울시교육청 새달부터

학원 불법행위 처벌 대폭 강화/서울시교육청 새달부터

입력 1997-07-10 00:00
수정 1997-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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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적발땐 폐원조치

서울시교육청은 9일 수강료 과다 징수 등 학원들의 위반 사항에 대한 벌점을 최고 10배까지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했을때 지금까지는 초과율에 따라 4∼20점의 벌점을 부과했던 것을 앞으로는 초과율이 50% 미만일 때는 벌점 30점,50% 이상이면 영업정지 1월에 처하도록 했다.3차례 적발되면 초과율에 관계없이 자동 폐원조치된다.

무자격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비율에 상관없이 1차 적발 때 20점,2차 40점,3차 60점의 벌점을,등록외 교습과정을 운영하면 30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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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무단변경,허위·과대광고,정원초과,행정처분 미이행 등도 30점 안팎의 벌점이 적용된다.<김태균 기자>

1997-07-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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