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행위 처벌 대폭 강화/서울시교육청 새달부터

학원 불법행위 처벌 대폭 강화/서울시교육청 새달부터

입력 1997-07-10 00:00
수정 1997-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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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적발땐 폐원조치

서울시교육청은 9일 수강료 과다 징수 등 학원들의 위반 사항에 대한 벌점을 최고 10배까지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했을때 지금까지는 초과율에 따라 4∼20점의 벌점을 부과했던 것을 앞으로는 초과율이 50% 미만일 때는 벌점 30점,50% 이상이면 영업정지 1월에 처하도록 했다.3차례 적발되면 초과율에 관계없이 자동 폐원조치된다.

무자격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비율에 상관없이 1차 적발 때 20점,2차 40점,3차 60점의 벌점을,등록외 교습과정을 운영하면 30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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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무단변경,허위·과대광고,정원초과,행정처분 미이행 등도 30점 안팎의 벌점이 적용된다.<김태균 기자>

1997-07-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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