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 졸업생 대상 산업학사 학위 수여/노동부 하반기 법 개정

기능대 졸업생 대상 산업학사 학위 수여/노동부 하반기 법 개정

입력 1997-07-07 00:00
수정 1997-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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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6일 기능대 졸업생에게 전문대 졸업 학력을 보장해주기 위해 전문학사(전문대 졸업자가 받는 학위)와 자격이 동등한 산업학사 학위를 신설해 기능대 졸업생에게 수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중 기능대학법을 개정하고 아울러 서울 부산 인천 성남 등 전국 19개 기능대를 학교법인으로 전환할 방침이다.<우득정 기자>

1997-07-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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