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입출예금 금리 자유화/7일부터/시은·지방은 금융채 허용

수시 입출예금 금리 자유화/7일부터/시은·지방은 금융채 허용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7-04 00:00
수정 1997-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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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여신규제 오늘부터 해제/CD·CP 최저 발행액·만기 규제 철폐

오는 7일부터 제4단계 금리자유화가 단행돼 제1·2금융권의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수시 입출식 예금의 금리가 자유화되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금융채 발행이 허용된다.또 4일부터는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여신규제가 풀려 시설 및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수 있으며 지방은행과 중소기업 전담은행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이 은행별로 10% 포인트씩 낮아진다.<관련기사 7면>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3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간접 통화관리방식의 조기정착을 위한 중기과제 시행 방안’을 확정,사안에 따라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 방안은 개인만 가입할 수 있는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을 저축예금으로 통합해 금리를 자유화하고 가입한도와 인출방법 및 이자계산방식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이에 따라 은행들은 요구불예금의 수시입출 및 결제기능과 저축예금의 고금리가 결합된 금융상품인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식 신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한은 박철 자금부장은 “금리자유화 조치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촉진돼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은행간 경쟁으로 자유화되는 예금금리가 일시적으로 약간 오를 가능성은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MMDA형 신종 금융상품의 취급 등으로 은행의 수지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번 조치로 전체 수신은 81.6%에서 92%로,은행수신은 60.5%에서 78.4%로 자유화 비중이 높아진다.요구불예금의 금리자유화는 98년 이후 추진된다.

재경원과 한은은 또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표지어음 등 단기 시장성 상품의 만기 및 최저 발행금액 제한(5백만∼1천만원)도 없애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기회를 넓혔다.그러나 정기예금 성격인 은행의 CD와 표지어음 및 RP(환매채)의 최단만기는 현행 30일이 유지된다.

은행의 금융채 발행 규모는 자기자본의 50% 이내(시행일 이후 1년간은 25%)로 제한된다.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은 지방은행이 70%에서 60%로,중소기업은행이 90%에서 80%로,대동·동남은행과 상호신용금고가 80%에서 70%로 각각 낮아진다.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여신금지 해제 조치는 국내 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 차원에서 취해졌다.그러나 콘도미니엄을 사들이기 위한 자금대출은 여전히 금지된다.<오승호 기자>
1997-07-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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