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15년간 법정관리/채권금융단 입찰설명회

한보철강 15년간 법정관리/채권금융단 입찰설명회

입력 1997-07-02 00:00
수정 199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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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2회유찰땐 인수사 수의계약 결정

한보철강의 채권금융단은 한보철강이 제3자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한보철강에 대한 법정관리 기간을 15년간 지속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또 제3자 인수를 위한 2차례의 공개입찰에도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인수회사를 결정키로 했다.

채권금융단 고위 관계자는 1일 “한보철강이 제3자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계열사간 채무보증 문제의 원만한 해결 등을 위해 한보철강에 대한 법정관리가 15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채권금융단의 판단”이라며 “채권금융단간 및 인수사와의 합의를 거쳐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장기간의 법정관리 목적은 회사갱생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며 “이를 위해 한보철강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자료 등을 법원에 제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금융단 다른 관계자는 “아직 채권금융단간 합의를 보지는 않은 상태이나 오는 8일 실시될 입찰이 유찰되면 한 차례만 더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오승호·박희준 기자>

1997-07-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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