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대상자 편입 거절되자 대낮 주택가서 18차례 방화

생보대상자 편입 거절되자 대낮 주택가서 18차례 방화

입력 1997-07-01 00:00
수정 1997-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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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는 30일 주택가를 돌며 18차례에 걸쳐 상가와 가정집 쓰레기더미에 불을 지른 유영순씨(40·여·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03의7)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유씨는 30일 상오 10시40분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 296의 9 상가지하계단 쓰레기 봉투에 라이터불로 불을 지르는 등 이날 하오 6시까지 부천시 원미구와 오정구 일대 6개 동을 돌아다니며 18차례에 걸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최근 남편이 직업없이 놀고지내 생활이 어려워지자 동사무소와 시청 등을 찾아가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시켜 줄것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부천=김학준 기자>

1997-07-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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