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보다 준 사람에게 이례적으로 더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 곽상도 검사는 27일 건설 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광건설 대표 조성현 피고인(43·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금천구청 토목과장 서성기 피고인(47·서울 양천구 신정6동)에게는 조씨보다 낮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모든 범죄는 최종적으로 자신이 받은 이익과 비례해 형이 결정돼야 함에 따라 뇌물 수수 관계를 이어가는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뇌물공여자에게 더 무거운 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김경운 기자>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 곽상도 검사는 27일 건설 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광건설 대표 조성현 피고인(43·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금천구청 토목과장 서성기 피고인(47·서울 양천구 신정6동)에게는 조씨보다 낮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모든 범죄는 최종적으로 자신이 받은 이익과 비례해 형이 결정돼야 함에 따라 뇌물 수수 관계를 이어가는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뇌물공여자에게 더 무거운 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김경운 기자>
1997-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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