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송동원 부장판사)는 27일 LG신용카드사가 이모씨(21)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거래를 취소했을 경우 그동안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해 상환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카드거래계약 당시인 지난 95년 만19세로 미성년자였고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그 행위에 따른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만 상환책임이 있다』며 『이씨의 경우 타인이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에 따른 이익이 남아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LG신용카드사는 지난 95년 3월 이씨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뒤 이씨가 친구들에게 카드를 대여,물품구입비 등으로 3백여만원을 사용하게 한 뒤 지난해 10월 카드회원 가입을 취소하자 카드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송동원 부장판사)는 27일 LG신용카드사가 이모씨(21)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거래를 취소했을 경우 그동안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해 상환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카드거래계약 당시인 지난 95년 만19세로 미성년자였고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그 행위에 따른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만 상환책임이 있다』며 『이씨의 경우 타인이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에 따른 이익이 남아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LG신용카드사는 지난 95년 3월 이씨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뒤 이씨가 친구들에게 카드를 대여,물품구입비 등으로 3백여만원을 사용하게 한 뒤 지난해 10월 카드회원 가입을 취소하자 카드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7-06-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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