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뱅킹 통해 비밀번호 확인/훔친 통장서 8천만원 인출

텔레뱅킹 통해 비밀번호 확인/훔친 통장서 8천만원 인출

입력 1997-06-25 00:00
수정 1997-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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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텔레뱅킹을 이용,훔친 통장의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 돈을 인출한 곽병현씨(24·경기 의정부 호원동)에 대해 절도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씨는 지난 18일 하오 7시2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모모씨(34)의 서울 중구 소공동 가방가게에서 모씨의 통장과 도장을 훔친뒤 텔레뱅킹을 이용해 비밀번호가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4자리라는 사실을 확인,다음날인 19일 상오 10시쯤 주택은행 의정부 지점에서 8천5백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경찰은 현금인출기의 경우 3차례 이상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카드를 회수해 버리지만 텔리뱅킹을 이용하면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 아무리 임의의 번호를 입력해도 적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태균 기자>

1997-06-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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