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탈법운동 엄정대처”/김 대통령,고 총리에 지시

“대선 탈법운동 엄정대처”/김 대통령,고 총리에 지시

입력 1997-06-22 00:00
수정 1997-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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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고건 국무총리와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부터 선거법상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고 지적하고 『관계부처에서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개시를 계기로 적극적인 단속활동에 착수하여 초기부터 불법·탈법행위가 일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선거가 얼마나 깨끗하게 치러지느냐에 따라 정치발전은 물론 나라의 명운이 좌우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물론 국민과 정치권도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목희 기자>

1997-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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