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표성수 부장검사)는 19일 불교방송 송병욱 전 상무(49·서울 강남구 도곡동)를 특가법상의 공금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송 전 상무는 지난해 12월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11개월분 광고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한 뒤 S종합금융회사에서 어음할인 형식으로 6억4천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지난 2월2일쯤 베트남에 도피중이던 이 방송 전 경리부 차장 김선도씨(37)에게 도피자금으로 5만 달러(4천5백만원)를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회사공금 1백18억원을 횡령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혀 지난 16일 강제 송환된 김씨로부터 『공금 횡령과정에 고위층의 지시가 있었으며 수십억원이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출국금지된 박종하 전 이사장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송 전 상무는 지난해 12월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11개월분 광고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한 뒤 S종합금융회사에서 어음할인 형식으로 6억4천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지난 2월2일쯤 베트남에 도피중이던 이 방송 전 경리부 차장 김선도씨(37)에게 도피자금으로 5만 달러(4천5백만원)를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회사공금 1백18억원을 횡령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혀 지난 16일 강제 송환된 김씨로부터 『공금 횡령과정에 고위층의 지시가 있었으며 수십억원이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출국금지된 박종하 전 이사장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1997-06-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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