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5대 대통령선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자는 것이 국민적 합의다.올해 우리가 한보사건·대선자금 시비 등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의 결과다.그 대선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회는 고비용정치의 마감을 뒷받침할 개혁입법에 손도 못대고 있다.사사건건 대립만 계속하며 국회 소집조차 못하고 있는 정치권만 바라보다가는 모처럼 맞은 선거혁신의 호기를 놓칠지 모른다.아무래도 대통령이 나서야 할것 같다.대통령의 「중대 결심」을 가시화하고 진전시켜야 정치개혁이 성사될 것 같은 예감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92년 대선자금과 관련한 지난 5·30담화에서 『만약 이 국가적 과제인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근시안적 당리당략으로 좌초된다면 불가피하게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이제 그 「중대 결심」의 예고에 따라 대통령이 개혁입법의 주도를 선언하고 실무작업을 준비시킬 때가 된것 같다.현재 가동중인 「교육개혁위원회」「노사개혁위원회」「금융개혁위원회」처럼 각계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의 「정치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이 위원회로 하여금 국민적 중지를 모아서 개혁입법을 성사시키자는 것이다.주도권을 빼앗긴 정치권이야 반발하겠지만 돈 안드는 선거,깨끗한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로부터는 큰 지지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여당 후보경선에만 열올려
「중대 결심」의 전제조건인 「정치권의 정치개혁 좌초」를 단정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지금 여당은 대선후보 경선에 정신이 팔려 있어 개혁입법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선 7·21전당대회가 끝난 후에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일 눈치다.또 야당은 개혁입법보다는 여당에 정치적 타격을 줄 92년 대선자금 추궁을 더 벼르고 있어 설사 여야 합의로 지금 국회가 열리더라도 전도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6월국회가 물건너가면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하면 되지않느냐고 느긋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8,9월이라면 이미 후보를 확정한 각당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실상의 대선상황이 진행되는 시기다.그렇다면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할 새 제도와 관행이 정치현장에 이미 심어졌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그런데 그때서야 뒤늦게 법을 고치겠다고 부산을 떤다면 어떻게 되겠는가.조기입법작업을 정치권에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발동하여 입법 주도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정치개혁입법이 빠를수록 구태의 청산도 빨라질 것이다.
정치개혁입법의 제3자 주도는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긴요하다.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가 웅변하듯이 과거 정치권이 주도한 정치관련법 개정은 당리당략이나 의원들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기가 일쑤였다.돌이켜 보면 음성정치자금인 「떡값」을 처벌할 수 없도록 만든 장본인도 바로 정치권이다.현행 정치자금법 30조는 제11조1항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언뜻 보기엔 엄격한 처벌규정이다.그런데 11조1항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은 기명으로 선관위에 기탁해야 한다고 돼있다.바꿔말해 정당이아닌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 수수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지난 94년4월 여야의원들이 정치자금법을 그런 식으로 개악한 것이다.
○3자의한 개혁입법 추진을
당원이 4백만명이라는 신한국당의 지난해 당비수입은 고작 34억여원으로서 총수입 1천6백76억원의 2%에 지나지 않는다.독일 사민당의 64%,영국 노동당의 90%에 비하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의 소액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당비수입은 4,50%선이라고 하나 얼마나 믿어야할지 모를 수치다.정치관련법 개정을 이들에게만 맡길 경우 당비를 늘려 자전자활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기보다는 편하게 얻어쓰는 국고보조금이나 기탁금에 의존하는 제도를 존치시키려 들 것이 틀림없다.
정치권의 기득권은 물론이거니와 무사안일까지도 타파하자면 차제에 「중대 결심」에 의한 제3자적 개혁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고비용 정치구조를 청산할 수 있는 객관적 입장의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다.〈논설주간〉
김영삼 대통령은 92년 대선자금과 관련한 지난 5·30담화에서 『만약 이 국가적 과제인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근시안적 당리당략으로 좌초된다면 불가피하게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이제 그 「중대 결심」의 예고에 따라 대통령이 개혁입법의 주도를 선언하고 실무작업을 준비시킬 때가 된것 같다.현재 가동중인 「교육개혁위원회」「노사개혁위원회」「금융개혁위원회」처럼 각계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의 「정치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이 위원회로 하여금 국민적 중지를 모아서 개혁입법을 성사시키자는 것이다.주도권을 빼앗긴 정치권이야 반발하겠지만 돈 안드는 선거,깨끗한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로부터는 큰 지지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여당 후보경선에만 열올려
「중대 결심」의 전제조건인 「정치권의 정치개혁 좌초」를 단정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지금 여당은 대선후보 경선에 정신이 팔려 있어 개혁입법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선 7·21전당대회가 끝난 후에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일 눈치다.또 야당은 개혁입법보다는 여당에 정치적 타격을 줄 92년 대선자금 추궁을 더 벼르고 있어 설사 여야 합의로 지금 국회가 열리더라도 전도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6월국회가 물건너가면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하면 되지않느냐고 느긋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8,9월이라면 이미 후보를 확정한 각당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실상의 대선상황이 진행되는 시기다.그렇다면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할 새 제도와 관행이 정치현장에 이미 심어졌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그런데 그때서야 뒤늦게 법을 고치겠다고 부산을 떤다면 어떻게 되겠는가.조기입법작업을 정치권에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발동하여 입법 주도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정치개혁입법이 빠를수록 구태의 청산도 빨라질 것이다.
정치개혁입법의 제3자 주도는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긴요하다.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가 웅변하듯이 과거 정치권이 주도한 정치관련법 개정은 당리당략이나 의원들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기가 일쑤였다.돌이켜 보면 음성정치자금인 「떡값」을 처벌할 수 없도록 만든 장본인도 바로 정치권이다.현행 정치자금법 30조는 제11조1항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언뜻 보기엔 엄격한 처벌규정이다.그런데 11조1항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은 기명으로 선관위에 기탁해야 한다고 돼있다.바꿔말해 정당이아닌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 수수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지난 94년4월 여야의원들이 정치자금법을 그런 식으로 개악한 것이다.
○3자의한 개혁입법 추진을
당원이 4백만명이라는 신한국당의 지난해 당비수입은 고작 34억여원으로서 총수입 1천6백76억원의 2%에 지나지 않는다.독일 사민당의 64%,영국 노동당의 90%에 비하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의 소액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당비수입은 4,50%선이라고 하나 얼마나 믿어야할지 모를 수치다.정치관련법 개정을 이들에게만 맡길 경우 당비를 늘려 자전자활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기보다는 편하게 얻어쓰는 국고보조금이나 기탁금에 의존하는 제도를 존치시키려 들 것이 틀림없다.
정치권의 기득권은 물론이거니와 무사안일까지도 타파하자면 차제에 「중대 결심」에 의한 제3자적 개혁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고비용 정치구조를 청산할 수 있는 객관적 입장의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다.〈논설주간〉
1997-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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