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한은노조 내사/파업땐 형법의 업무방해죄 적용/대검

집단행동 한은노조 내사/파업땐 형법의 업무방해죄 적용/대검

입력 1997-06-20 00:00
수정 1997-06-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19일 정부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간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기관 노조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번 정부의 법률개정 사항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한국은행 노조 등이 파업에 들어가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가담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의 관계자는 『노동쟁의는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할 때 합법성이 인정된다』면서 『민노총 등 외부 단체가 파업에 관여하면 업무방해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은행 업무 마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파업 돌입시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동자 등을 미리 파악하라고 서울지검에 지시했다.<박은호 기자>

1997-06-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