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드는 정치3법 개정안/44개 단체,국회 입법청원

돈안드는 정치3법 개정안/44개 단체,국회 입법청원

입력 1997-06-19 00:00
수정 199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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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4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대표 이세중외 6인)는 돈안드는 선거구현을 위한 정치자금법,통합선거법,정당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18일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연대회의는 청원안에서 『과거 수차례의 정치관계법 개정에서 보았듯이 돈정치 추방을 위한 입법을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어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제도 개혁 활동에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박찬구 기자>

1997-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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