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정부감시 불가피(사설)

팔당호 정부감시 불가피(사설)

입력 1997-06-14 00:00
수정 1997-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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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악화일로에 있는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응급책으로 일단 100명 규모의 「정부합동단속반」을 투입,수질이 개선될 때까지 상시 감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우리는 정부가 이 방침을 보다 빠르게 확정해서 단호하게 시행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현재 한강의 수질오염상황은 팔당상수원만이 아니라 상류 전지역까지 2급수 이하로 악화되고 있다.한강수질이 그동안 낙동강보다 나았던 것은 자연보전권이라는 완충지역이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근자의 경향은 상수원보호구역마저 해제되고 지역단위개발 우선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자연 물오염은 보통사람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극심해졌다.그런가 하면 감시를 책임져야할 지자체는 단속에 나서기보다 오염배출업소의 불법·탈법 오염행위를 만성적으로 유예해주고 있고 공장이나 접객업소를 더 유치하는데만 관심을 갖고있다.

팔당호는 수도권지역 2천만 주민의 식수다.지역개발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개발도 전국민의 2분의1에 가까운 사람의 식수를 먹을수 없게 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제는 오염단속책임을 중앙정부가 직접 지고 상수원 관리에 나설수 밖에 없다고 본다.오염행위를 분명하게 억제하려면 벌칙 운영을 강화해야 하나 새로 정할 것은 없다.현재 규정으로도 영업허가취소,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팔당호 수질악화는 특히 러브호텔과 대형음식점들이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도 나와 있다.지난 4월 환경부는 팔당호주변 957개 업소중 304개소가 오수 정화시설 미비,관리규칙 미이행,방류수 수질기준초과 등의 위반업소임을 밝혀 냈다.행정조치를 해야하나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했을 뿐이다.이렇게 느슨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강력한 저지책이 있어야 하며,개발제한에 따른 주민 불이익의 보상책은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1997-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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