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집행부 검거… 「좌익」 재결성 차단/사무실 폐쇄·수익사업 금지 “손발묶기”
검찰이 한총련 5기 중앙조직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공안당국이 본격적으로 한총련 와해 작업에 나섰음을 뜻한다.
한총련이 친북 이적노선을 추구하는데다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폭력 난동 시위를 일삼는 등 이적성과 위험성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적단체 적용을 오는 7월말까지 유예한 것은 학생들의 탈퇴를 유도해 한총련을 무력화시키고 일반 학생들을 이적단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각 대학 총학생회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총련 탈퇴를 선언하면 이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에서 탈퇴하지 않은 중앙조직 구성원은 특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가입한 사실 자체만으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검찰이 파악한 중앙조직원 숫자는 각 대학 총학생회 간부 등 2천∼3천여명이다.
한총련 지도부 99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검찰은 이들을 통해 한총련의 친북 이적성과 중앙조직의 규모를 규명하기로 했다.아울러 5기 한총련의 배후세력인 3·4기 전임 집행부의 개입 정도도 확인,한총련이 학생이 아닌 「전문운동가」에 의해 조종되고 있음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한총련 수사대를 형법상의 범죄단체 구성죄로 처벌하기로 한 것은 폭력시위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사수대를 이용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도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교육부와도 협조해 폭력시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한총련 사무실을 폐쇄하고 총학생회의 수익사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학생회비 지출에 대한 감독 강화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검찰은 7월말까지 한총련에 가입한 각 대학의 총학생회가 자진 탈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박현갑 기자>
검찰이 한총련 5기 중앙조직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공안당국이 본격적으로 한총련 와해 작업에 나섰음을 뜻한다.
한총련이 친북 이적노선을 추구하는데다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폭력 난동 시위를 일삼는 등 이적성과 위험성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적단체 적용을 오는 7월말까지 유예한 것은 학생들의 탈퇴를 유도해 한총련을 무력화시키고 일반 학생들을 이적단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각 대학 총학생회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총련 탈퇴를 선언하면 이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에서 탈퇴하지 않은 중앙조직 구성원은 특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가입한 사실 자체만으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검찰이 파악한 중앙조직원 숫자는 각 대학 총학생회 간부 등 2천∼3천여명이다.
한총련 지도부 99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검찰은 이들을 통해 한총련의 친북 이적성과 중앙조직의 규모를 규명하기로 했다.아울러 5기 한총련의 배후세력인 3·4기 전임 집행부의 개입 정도도 확인,한총련이 학생이 아닌 「전문운동가」에 의해 조종되고 있음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한총련 수사대를 형법상의 범죄단체 구성죄로 처벌하기로 한 것은 폭력시위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사수대를 이용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도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교육부와도 협조해 폭력시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한총련 사무실을 폐쇄하고 총학생회의 수익사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학생회비 지출에 대한 감독 강화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검찰은 7월말까지 한총련에 가입한 각 대학의 총학생회가 자진 탈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박현갑 기자>
1997-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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