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의원 접촉 제한」 논란/일부주자들 경선관리위 지침에 반발

여 「대의원 접촉 제한」 논란/일부주자들 경선관리위 지침에 반발

입력 1997-06-11 00:00
수정 199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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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경선관리위원회(위원장 민관식 고문)가 마련한 사전선거운동금지 지침에 대해 일부 대선예비주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침 3개항중 돈봉투 살포 금지에는 전부 찬성이나 「대의원을 상대로한 연설기회 봉쇄」와 「지구당위원장의 특정후보 지지 금지」에 관해서는 원천적으로 선거운동을 차단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관련기사 5면>

김덕룡 의원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범죄시하는 듯한 지침은 민주주의 선거운동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지침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김의원은 『대의원들이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대의원들의 만남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최병렬 의원도 이날 『후보가 대의원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대의원의 자유로운 후보선택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동 고문측도 『대의원이 최종확정되는 오는 28일까지는 대의원인지,당원인지 구분이 안돼 단정적으로 대의원접촉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진의파악을 위해 이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이고문측도 일단 지방행사는 예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는 당내 경선이 혼탁선거로 흐르는 경향을 막기 위해 사전선거운동금지 지침을 마련한 만큼 이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자들이 공동전선을 형성해 선관위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전선거운동금지 지침은 또다른 불공정경선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한종태 기자>
1997-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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