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은 이적단체”/관계부처 합동회의

“한총련은 이적단체”/관계부처 합동회의

입력 1997-06-11 00:00
수정 199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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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까지 탈퇴안하면 전원 처벌

대검찰청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10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중앙조직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로 규정,중앙조직에서 탈퇴하지 않는 학생 등은 8월1일부터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자진 탈퇴를 유도하기 위해 7월말까지는 사법처리를 유예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23면〉

한총련의 폭력시위를 주도해온 사수대에 대해서도 국보법의 이적단체나 형법상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상오 대검 청사 15층에서 경찰·안기부·교육부·노동부·공보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한총련 산하 서총련 등 지역·지구별 조직을 비롯,모든 대학생을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총련 중앙조직에 가입한 총학생회 간부 등을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처벌할 것』이라면서 『현재 한총련 중앙조직에 가입한 구성원은 2천∼3천명선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총련 중앙 조직 구성원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가입한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 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된다.

지금까지는 한총련 산하 조국통일위원회와 정책위원회,범청학련 남측본부 등 3개 단체만이 이적단체로 규정됐었다.

올들어 한총련에 가입한 156개 대학 가운데 40여개 대학은 이미 탈퇴를 선언했으며 5개 대학은 회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강위원 한총련 의장 등 22명을 포함해 지역·지구총련 의장,중앙집행위 간부,민족해방군 간부 등 한총련 지도부 99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기로 했다.

대학간 이동 시위자나 원정 시위자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적용,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사상죄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모두 구속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교육부와 협조해 폭력시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한총련 사무실을 폐쇄하고 총학생회의 수익 사업을 금지하는 한편 학생회비 지출 내역도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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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한총련 5기 출범식과 관련,모두 1천2백49명을 연행해 214명을 구속하고 136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125명은 즉심에 넘기고 774명은 훈방했다.<박현갑 기자>
1997-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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