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신축 대출 확대/하반기부터

주택 구입·신축 대출 확대/하반기부터

입력 1997-06-03 00:00
수정 1997-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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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40.0평까지 은행융자 가능

하반기부터 전용면적이 135㎡(약 40.9평)을 넘지 않는 주택을 구입하거나,주택업자가 이 범위내에서 새주택을 지을 경우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된다.

2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을 고쳐 현재 전용면적 100㎡인 주택여신대상을 전용면적 135㎡로 확대키로했다.이같은 조치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전용면적 기준,100㎡(30.3평)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지을 때에만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당국은 지난 77년 4월부터 전용면적 기준으로 170㎡(51.5평)까지 대출을 허용했으나 92년 2월부터 다시 서민주택의 기준으로 통용되는 100㎡로 대상을 낮췄다.

재경원과 한은은 또 빠르면 하반기부터 콘도미니엄을 지을 때에도 은행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경제개방화를 맞아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현재는 콘도미니엄의 경우 제주도에 지을 때에만 시설자금을 빌릴수 있게 돼 있다.<곽태헌 기자>

1997-06-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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