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조치법 확정
앞으로 2급수에 미달하는 상수원보호지역에서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일정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상수원보호지역에서 토지 등을 팔려면 신고해야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 등은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해당 토지 등을 사들일수 있다.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김인철 기자>
앞으로 2급수에 미달하는 상수원보호지역에서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일정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상수원보호지역에서 토지 등을 팔려면 신고해야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 등은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해당 토지 등을 사들일수 있다.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김인철 기자>
1997-05-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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