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환영회서 술 강요…후배 절명/선배 3명 첫 「상해치사」기소

대학 환영회서 술 강요…후배 절명/선배 3명 첫 「상해치사」기소

입력 1997-05-27 00:00
수정 1997-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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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노성수)는 26일 신입생 환영회에서 후배들에게 많은 술을 강권,한명을 숨지게 한 충남대 토목공학과 2년 휴학생 이지원씨(21·육군 모부대 일병)와 같은 과 3년 남원준씨(21),4년 강희성씨(25) 등 3명을 상해치사 및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입생 환영회 등에서 술을 강제로 먹인 사람을 형사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8일 밤 대전시 유성구 궁동 충남대 주변 한 음식점에서 가진 신입생 환영회에서 후배 17명에게 냉면사발에 반정도 부은 소주(약 3홉 분량)를 각각 두차례씩 마시게 해 장병권(18)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장군은 키 175㎝,몸무게 55㎏으로 다소 마른 편이었으며 17명 가운데 16번째로 술을 마셨다.

신입생들은 입학한 지 4∼5일밖에 안된 처지여서 거절하지 못하고 차례로 술을 마신뒤 토하며 쓰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 등 선배들은 비닐봉지 30개를 준비하고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여관에 예약하는 등 후배들의 만취에 대비했다.

검찰은 『갓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치사량을 넘는 독주를 마시게 한 행위는 선·후배간의 정을 쌓는다는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것으로 형사처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에서도 지난해 5월19일 나고야시 대동공업대 축제 실무위원인 아오야먀군(21)이 구내식당에서 일본술과 소주를 섞은 술 500㏄를 선배의 권유로 5잔이나 마신뒤 급성 알코올중독에 걸려 7월4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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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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