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공조 넓혀 나가야(사설)

국제사법공조 넓혀 나가야(사설)

입력 1997-05-24 00:00
수정 1997-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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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간 형사사법공조조약이 23일 발효됐다.이로써 한·미 두나라는 양국을 배경으로 한 각종 범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갖게됐다.이 조약은 범죄 진압은 물론 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약이 발효되면 그동안 커다란 골칫거리중 하나였던,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날아가 태연스럽게 골프나 치고 지내는 사태는 어렵게 된다.한국정부는 피의자의 소재파악및 한국으로의 이송을 미국정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범죄용의자의 증언이나 관계인의 진술을 받아낼 수 있고 필요한 관련서류나 기록,증거물 제공도 요청할 수 있다.그밖에 피요청국이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수사에 협조하게 됨으로써 양국이 잘만 협력하면 범죄진압에 커다란 역할을 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약이 모든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사법공조체제를 보다 확실히 하자면 별도의 범인인도협정체결을 서둘러야 할것으로 안다.두나라간에는 인도협정도 원칙적으로는 양해가 돼있는 상태다.하루빨리 인도협정 체결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지난 19일 중국과도 사법공조조약 체결 원칙에 합의했고 러시아와는 가서명을 해놓은 상태여서 인접국및 주요 관계국들과 사법공조망이 갖춰져 가고 있는 셈이다.일본과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유감이다.

한국은 지난 88년과 91년에 걸쳐국제 사법공조를 위한 국내법 정비를 마친바 있다.이후 지금까지 모두 7개국과 공조조약 내지 인도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세계의 모든 나라와 공조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범죄를 저지르면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는 세계가 돼야 한다.

1997-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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