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페트병­캔류 등 포장폐기물/재활용 비용 생산자부담 의무화

유리·페트병­캔류 등 포장폐기물/재활용 비용 생산자부담 의무화

입력 1997-05-22 00:00
수정 199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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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내년부터 「통합 재활용체계」 도입

내년부터 페트병이나 유리병,캔류,화장품용기 등 포장폐기물을 생산·제조하는 업자는 이들 제품의 재활용 및 최종처리에 드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제품을 분리수거한 뒤 재활용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처리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다.

환경부 신현국 폐기물관리과장은 20일 『빠르면 내년초 주민은 분리배출,지자체는 분리수거,생산자는 재활용 및 최종처리의 책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통합재활용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10월까지 통합 재활용체계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을 마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재활용제품의 분리배출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경기침체,재활용품의 가격하락 등으로 집하장의 보관량이 많아지면서 비용부담도 커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재활용제품을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 또는 소각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김인철 기자>

1997-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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