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 인상/26일부터/현금승차땐 20원 할증

시내버스 요금 인상/26일부터/현금승차땐 20원 할증

입력 1997-05-21 00:00
수정 1997-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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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430원·좌석 850원·공항 1,000원

서울시내 버스요금이 오는 26일부터 인상된다.도시형버스는 400원에서 430원,좌석은 800원에서 850원,공항버스는 9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도시형버스 학생요금은 중·고생이 270원에서 290원,초등학생은 160원에서 1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그러나 중·고생이나 일반인이 도시형버스를 현금 승차할 때는 모두 450원을 내야한다.현재 사용하는 황색 토큰 소지자는 인상분인 30원을 추가,새 토큰으로 교환해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버스요금 실사에서 확인된 버스업계의 누적 적자분은 이번 버스요금 인상에 포함시키지 않고,물가상승분과 서비스 개선에 따른 추가비용만 포함시켰다』면서 『지하철 5호선 등의 개통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줄이고,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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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지난해 발생한 버스요금 관련 비리 및 요금실사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채 이뤄졌으며,현금승차시 할증금 부활 등의 문제로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강동형 기자>
1997-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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