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청탁 대가 등 20억∼40억대 확인/비자금 등 기타의혹 구속후 보강수사
검찰은 16일 김현철씨를 상대로 이틀째 신문·부인·추궁·대질신문 등으로 이어지는 공방을 계속했다.현철씨는 처음에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권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권개입에 따른 대가성 금품수수,비자금 관리,인사개입을 비롯한 국정개입 등 신문 사항을 세갈래로 분류한 뒤 이권개입 대목부터 집요하게 추궁해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대검 심재륜 중앙수사부장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이 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자신감을 내보인 대목이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은 이미 현철씨로부터 두양그룹의 김덕영 회장이 95년 4월 건넨 3억원과 우성 최승진 전 부회장이 건넨 3억원 등은 대가성이 있는 돈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회장의 3억원은 신한종금 주식 반환소송과 관련,청탁의 대가로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우성 최 전 회장도 부도를 막아달라며 돈을 건넸고 현철씨가 이에따라 당시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 이철수 행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현철씨 소환에 앞서 상당부분 대가성을 확인한 22억7천5백만원을 건넨 경복고 동문 기업인을 포함한 5∼6개 기업인들과 현철씨와의 대질신문도 마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5일 이 자금에 대해 95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현철씨가 이성호씨에게 맡겼던 것으로 상당액이 이권청탁에 따른 대가성임을 이씨와 이씨의 측근인 김종욱씨(41·전 대호건설 종합조정실장)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씨가 93년 11월부터 2년동안 매달 5천만원씩 건넨 부분도 「검은 돈」으로 보고 추궁했으나 현철씨는 활동비 명목이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검찰이 대가성 자금으로 확인한 돈은 최소 20억원에서 최대 4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실제로 구속영장에 기재될 금품 수수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검찰은 이와관련,슬롯머신 업자 정덕진씨로부터 『세무조사때편의를 봐달라』며 돈을 받은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던 박철언씨가 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됐던 점을 상기시키며 돈을 준 사람만 시인하면 돈을 받은 사람이 부인하더라도 사법처리는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비자금 관리와 인사개입 등 나머지 의혹은 현철씨를 구속한 뒤 보강수사를 통해 밝혀낸다는 계획이다.<박현갑 기자>
검찰은 16일 김현철씨를 상대로 이틀째 신문·부인·추궁·대질신문 등으로 이어지는 공방을 계속했다.현철씨는 처음에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권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권개입에 따른 대가성 금품수수,비자금 관리,인사개입을 비롯한 국정개입 등 신문 사항을 세갈래로 분류한 뒤 이권개입 대목부터 집요하게 추궁해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대검 심재륜 중앙수사부장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이 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자신감을 내보인 대목이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은 이미 현철씨로부터 두양그룹의 김덕영 회장이 95년 4월 건넨 3억원과 우성 최승진 전 부회장이 건넨 3억원 등은 대가성이 있는 돈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회장의 3억원은 신한종금 주식 반환소송과 관련,청탁의 대가로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우성 최 전 회장도 부도를 막아달라며 돈을 건넸고 현철씨가 이에따라 당시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 이철수 행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현철씨 소환에 앞서 상당부분 대가성을 확인한 22억7천5백만원을 건넨 경복고 동문 기업인을 포함한 5∼6개 기업인들과 현철씨와의 대질신문도 마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5일 이 자금에 대해 95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현철씨가 이성호씨에게 맡겼던 것으로 상당액이 이권청탁에 따른 대가성임을 이씨와 이씨의 측근인 김종욱씨(41·전 대호건설 종합조정실장)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씨가 93년 11월부터 2년동안 매달 5천만원씩 건넨 부분도 「검은 돈」으로 보고 추궁했으나 현철씨는 활동비 명목이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검찰이 대가성 자금으로 확인한 돈은 최소 20억원에서 최대 4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실제로 구속영장에 기재될 금품 수수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검찰은 이와관련,슬롯머신 업자 정덕진씨로부터 『세무조사때편의를 봐달라』며 돈을 받은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던 박철언씨가 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됐던 점을 상기시키며 돈을 준 사람만 시인하면 돈을 받은 사람이 부인하더라도 사법처리는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비자금 관리와 인사개입 등 나머지 의혹은 현철씨를 구속한 뒤 보강수사를 통해 밝혀낸다는 계획이다.<박현갑 기자>
1997-05-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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