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현대전자의 공장증설을 부분 허용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3일 『정부는 현대전자 이천공장의 증설을 일단 6만㎡까지 허용하고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조치법의 시행령이 마련되는 8∼9월쯤 권역조정을 통해 추가허용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전자는 내년 3월부터 경기도 이천시 아미리 이천공장 부지내에 256메가 D램용 공장건설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박희준 기자>
통상산업부는 13일 『정부는 현대전자 이천공장의 증설을 일단 6만㎡까지 허용하고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조치법의 시행령이 마련되는 8∼9월쯤 권역조정을 통해 추가허용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전자는 내년 3월부터 경기도 이천시 아미리 이천공장 부지내에 256메가 D램용 공장건설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박희준 기자>
1997-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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