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요금 10월 완전 자율화/시내요금 오르고 시외·국제는 내릴듯

전화요금 10월 완전 자율화/시내요금 오르고 시외·국제는 내릴듯

입력 1997-05-09 00:00
수정 1997-05-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넷폰 등 새 통신사업 진입규제 철폐

한국통신의 시내전화료를 포함한 모든 통신요금이 오는 10월쯤 완전 자율화된다.

이와 함께 음성재판매·인터넷전화·콜백전화·구내통신 등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별정 통신사업」으로 분류돼 국내 기업에 전면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마련,10일 입법예고한 뒤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통신요금 이용 약관을 현행 「신고원칙,인가예외」에서 「완전 신고제」로 바꿔 한국통신·SK텔레콤과 같은 지배적사업자도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요금 규제가 완전 철폐되면 한국통신은 현재 적자를 보고있는 시내전화료의 대폭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반면에 복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외·국제·이동전화 분야에서는 사업자간 요금인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또 현행법상 금지된 음성재판매·인터넷전화·콜백전화·구내통신 등을 「별정통신사업」으로 새로 분류,일정한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별정통신사업」은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유·무선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를 33%까지(한국통신은 20%)허용키로 했다.개정안은 공포된지 3개월뒤에 시행된다.

정통부는 또 정부의 공기업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국통신을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행 한국통신공사법을 폐지하기로 했다.<박건승 기자>
1997-05-0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