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기업인 비자 면제 추진

방미 기업인 비자 면제 추진

입력 1997-05-08 00:00
수정 1997-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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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렬 통산 미서 논의… 체류기간도 30일 확대

앞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에게는 비자발급이 면제되고 체류기간도 30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을 방문중인 임창렬 통상산업부 장관은 7일(한국시간) 미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프랭크 머코스키 의원에게 『양국간 통상확대를 위해 기업인의 비자발급을 면제하고 체류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96년 한해동안 한국에서 발급된 미국비자 73만3천건중 80% 이상이 단기상용목적인만큼 이같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서울시가 직접 품질 관리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제공기관과 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비롯해 서울시의 점검 및 교육 근거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사업이다. 가정 내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특성상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한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취지다. 조례안은 우선 서울시장이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기관 관리,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 제공기관에는 제공인력의 교육과 경력, 안전 관련 품질 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 배치와 서비스 제공 상황을 관리할 책무를 부여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5조). 제공인력은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과 건강 상태 관찰, 모유 수유 보조, 위생·환경 관리 등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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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한해 비자를 면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던 머코스키 의원은 『30일간 단기상용비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다음달 이민소위원회 주최로 열릴 공청회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불러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박희준 기자>

1997-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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