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금 세부담 경감/국세청 퇴직소득 인정

중도퇴직금 세부담 경감/국세청 퇴직소득 인정

입력 1997-05-06 00:00
수정 1997-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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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소득으로 간주됐던 중도 퇴직금이 앞으로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를 근거로 그동안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온 중간정산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1일부터 발효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퇴직 전 입사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정년퇴직 전에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판단,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간주키로 함에 따라 공제혜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져 이전 보다 세금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손성진 기자〉

1997-05-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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