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신설 하반기 허용/14년만에

신금신설 하반기 허용/14년만에

입력 1997-05-02 00:00
수정 199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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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과천 등 14곳 우선배정 검토

지난 83년 이후 불허돼 온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의 신규 설립이 올 하반기부터 허용된다.이에 따라 기존 상호신용금고간 흡수·합병(M&A)에 이어 신규 진입을 통한 금융산업개편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김진표 은행보험심의관은 1일 『진입 및 퇴출을 자유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중 구체적인 진입 허용기준을 마련,하반기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신규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더라도 현행 인가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창원,과천 등 현재 상호신용금고가 없는 전국 14개 지역에 대해 1∼2개씩을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자본금 등의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재경원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세울수 있게 돼 있는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83년 11월부터 재경원 공고에 의해 상호신용금고의 신규 설립을 불허해 왔다.



현재 상호신용금고 설립 요건중 자본금의 경우 서울은 60억원,광역시는 40억원,그이외 지역은 20억원이다.전국에 236개가 있다.<오승호 기자>
1997-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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