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청문회 실패한 청문회(사설)

한보청문회 실패한 청문회(사설)

입력 1997-05-02 00:00
수정 199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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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부도의 진상규명과 김현철사건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TV청문회가 1일로 약 4주간의 활동을 끝냈다.역설이지만 이번 청문회는 다시는 이런 식의 청문회는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보진상이 아니라 청문회 자체였으며 진실규명과 의혹해소의 당초 목적을 이루지못한 실패한 청문회였다는 평가를 면키 어렵다.

여야의원들은 정태수 총회장과 김현철씨 등 38명의 증인을 상대로 한 신문에서 그래도 돈받은 정치인리스트 수사와 김씨 국정개입의 일부시인을 이끌어낸 성과가 있었다고 자위할 것이다.그러나 진상은 밝혀진 게 없이 오히려 혼란만 커졌다.강제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모른다로 일관하는 증인들의 입을 열 수 없는 국정조사의 한계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증인들이 자기방어를 위해 형사소추될 사안을 공개하지 않으려해도 꼼짝 못하게 만들 객관적인 증거와 새로운 사실을 발굴하는 치밀한 사전조사는 의원들의 몫이다.그런 노력이나 근거제시없이 언론보도나 항간의 소문을 되풀이하면서당리당략에 따라 정쟁만 벌여 의혹을 증폭시킨게 고작이었다.증인을 훈계하고 고함을 질러 창피를 주는 인민재판에만 열을 올렸다.

청문회무용론을 낳은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의원들에게 있다.박석태증인의 자살이 직접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인격모독을 지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달 가까이 지속된 선동과 정쟁의 굿판인 한국적 청문회가 남긴 것은 정치불신과 증오,허탈의 상처와 국론분열과 국력낭비의 소모뿐이다.정치권은 철저한 자기성찰의 토대위에서 스스로 만든 민심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한다.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부실 TV청문회를 더이상 무분별하게 개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그러한 반성위에 효율적 운영과 증인보호를 위한 준비기간 확보,전문인력 보강,증인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 등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1997-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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