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기관인 한국주택은행이 올 하반기에 주식회사 형태의 시중은행으로 민영화된다.주택자금 대출에 따른 담보물을 근거로 금융기관이 금융채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도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추진 방안」에 따라 주택은행을 상법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한국주택은행법폐지 법률안」을 제정,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25개에서 26개로 늘어나며 주택은행은 수신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이 된다.
정부가 보유한 46.8%의 지분은 하반기부터 매각되며 현행 80%인 주택금융 취급비율은 점차 낮춰질 예정이다.주택청약예금은 내년부터 시중은행도 취급하고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은 순차적으로 취급기관이 확대된다.주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 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게 내년 상반기중 「저당채권 유동화 법률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재정경제원은 30일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추진 방안」에 따라 주택은행을 상법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한국주택은행법폐지 법률안」을 제정,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25개에서 26개로 늘어나며 주택은행은 수신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이 된다.
정부가 보유한 46.8%의 지분은 하반기부터 매각되며 현행 80%인 주택금융 취급비율은 점차 낮춰질 예정이다.주택청약예금은 내년부터 시중은행도 취급하고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은 순차적으로 취급기관이 확대된다.주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 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게 내년 상반기중 「저당채권 유동화 법률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7-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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