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따라 분리과세 탈세조장할 우려/대출 쉽게 출처 따지지않고 돈 끌어들여야
신한국당이 29일 주최한 「금융실명제 보완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실명제보완은 경제정의실현이라는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는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곽태원 서강대교수=사채자금 등 지하자금을 제도권으로 충분히 끌어올릴수 있을 지도 의문이지만 한시적으로 1차례 양성화할 경우 지하자금이 계속 남으면서 돈 세탁의 기회만 줄 우려가 있다.아예 자금조성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겠다는 조세사면제도가 고려돼야 한다.특히 미성년자 명의를 제외한 비실명자금에 대해서 자금출처자료제출의무를 면제한다고 했으나 이는 실효가 없을 것으로 본다.아예 30세를 기준으로 액수를 정해 국세청 통보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자본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쪽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최고세율에 따라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은 상속·증여세 탈루에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실명전환 금융자산에 세무조사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도 문제가 있다.새로운 음성소득이 생길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하는 방법이 제시돼 있지 않다.오히려 세무조사 특례를 인정하려면 대상금액을 조정하는게 낫다고 본다.중소기업 지원금 자금출처조사 제외방안은 중산층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아주 큰 비실명 구좌보다는 중산층의 저축심리를 고양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조세사면제도를 한번 생각해볼 때이다.과거 세금 빼먹은 사람도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납세헌장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재승 한국일보논설위원=법무부나 재경원이 돈 세탁법을 제정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법도 없는 상태에서 실명계좌를 통한 입출금거래의 실명확인을 생략하는 방안은 위험한 발상이다.실명확인 대상금액은 3천달러가 기준인 미국의 수준이 적당하다.금융실명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한다고 모든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것도 문제다.현행 종합소득세 최고한계세율 40%만 내면 나머지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면 실명제의 종합소득과세조항이 사문화될 수 있다.차라리 종합소득세 하한선을 높여주는게 합리적이다.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출자기간도 10년으로 늘리는게 좋을 것 같다.
◇남궁훈 재정경제원세제실장=과거에 어떻게 돈을 만들었는지를 문제 삼아서 밝혀내는데 집착하다보니 미래지향적인 금융운영이 안됐다고 본다.실명,비실명을 가리지 않고 일단 금융기관에 들어오면 동일하게 취급하는 접근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다만 출저자료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하에 세무조사를 하면 될 것이다.실명전환 과징금이 60%이지만 40%로 내려봐야 지금까지 실명전환 하지 않은 자금은 어떤 압박을 가해도 기대효과가 없다고 본다.
◇최배진 선일옵트론 대표=많은 중소기업인들은 처음 실명제에 적극 찬성했지만 이제는 반대분위기다.기업하는 입장에서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어떤 형태로든 기업으로 들어와 경제활동 활성화하는 돈이라면 상관없다.신용보증기금 같은 곳은 사실 재원이 없어서 대출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게 실정이다.중소기업진흥공단도 마찬가지다.중소기업 일하다 보면 은행문턱 높다.담보없이 1원 한장 주지 않는다.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자할 수 있도록 고리대금업도 생각해봐야 한다.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이사=실명제는 관행화해야 한다.실명거래는 차명거래에 젖은 우리 사회에서 무리가 따른다.신용사회를 정착시키려면 실명제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선진국처럼 돈 세탁방지법이 법제화해야 한다.현행 종합과세의 경우 1억원 이상은 분리과세 하고 종합과세제는 폐지하는게 낫다.1억원이하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황성기 기자>
신한국당이 29일 주최한 「금융실명제 보완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실명제보완은 경제정의실현이라는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는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곽태원 서강대교수=사채자금 등 지하자금을 제도권으로 충분히 끌어올릴수 있을 지도 의문이지만 한시적으로 1차례 양성화할 경우 지하자금이 계속 남으면서 돈 세탁의 기회만 줄 우려가 있다.아예 자금조성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겠다는 조세사면제도가 고려돼야 한다.특히 미성년자 명의를 제외한 비실명자금에 대해서 자금출처자료제출의무를 면제한다고 했으나 이는 실효가 없을 것으로 본다.아예 30세를 기준으로 액수를 정해 국세청 통보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자본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쪽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최고세율에 따라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은 상속·증여세 탈루에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실명전환 금융자산에 세무조사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도 문제가 있다.새로운 음성소득이 생길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하는 방법이 제시돼 있지 않다.오히려 세무조사 특례를 인정하려면 대상금액을 조정하는게 낫다고 본다.중소기업 지원금 자금출처조사 제외방안은 중산층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아주 큰 비실명 구좌보다는 중산층의 저축심리를 고양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조세사면제도를 한번 생각해볼 때이다.과거 세금 빼먹은 사람도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납세헌장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재승 한국일보논설위원=법무부나 재경원이 돈 세탁법을 제정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법도 없는 상태에서 실명계좌를 통한 입출금거래의 실명확인을 생략하는 방안은 위험한 발상이다.실명확인 대상금액은 3천달러가 기준인 미국의 수준이 적당하다.금융실명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한다고 모든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것도 문제다.현행 종합소득세 최고한계세율 40%만 내면 나머지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면 실명제의 종합소득과세조항이 사문화될 수 있다.차라리 종합소득세 하한선을 높여주는게 합리적이다.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출자기간도 10년으로 늘리는게 좋을 것 같다.
◇남궁훈 재정경제원세제실장=과거에 어떻게 돈을 만들었는지를 문제 삼아서 밝혀내는데 집착하다보니 미래지향적인 금융운영이 안됐다고 본다.실명,비실명을 가리지 않고 일단 금융기관에 들어오면 동일하게 취급하는 접근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다만 출저자료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하에 세무조사를 하면 될 것이다.실명전환 과징금이 60%이지만 40%로 내려봐야 지금까지 실명전환 하지 않은 자금은 어떤 압박을 가해도 기대효과가 없다고 본다.
◇최배진 선일옵트론 대표=많은 중소기업인들은 처음 실명제에 적극 찬성했지만 이제는 반대분위기다.기업하는 입장에서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어떤 형태로든 기업으로 들어와 경제활동 활성화하는 돈이라면 상관없다.신용보증기금 같은 곳은 사실 재원이 없어서 대출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게 실정이다.중소기업진흥공단도 마찬가지다.중소기업 일하다 보면 은행문턱 높다.담보없이 1원 한장 주지 않는다.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자할 수 있도록 고리대금업도 생각해봐야 한다.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이사=실명제는 관행화해야 한다.실명거래는 차명거래에 젖은 우리 사회에서 무리가 따른다.신용사회를 정착시키려면 실명제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선진국처럼 돈 세탁방지법이 법제화해야 한다.현행 종합과세의 경우 1억원 이상은 분리과세 하고 종합과세제는 폐지하는게 낫다.1억원이하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황성기 기자>
1997-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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