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통한 자율적 시행… 경쟁력 강화 유도/전문화율 구체 평가 국가공단 입주 등 가점
신업종전문화 제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산업정책의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전문화를 이루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새로운 업종전문화제도의 틀을 잡아가고 있다.종전에는 정부가 직접 특정 기업의 전문업종을 지정,양성화하는 것이었다면 통산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제도는 간접적인 유도가 핵심이다.
종전의 제도는 10대 그룹은 3개 업종,11대에서 30대그룹은 2개 업종을 선정해 해당 업종의 주력기업을 결정,3년간은 바꾸지 못하도록 했었다.해당업종의 주력기업은 전업률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었지만 주력업종으로 선정될 경우 계열사간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과 여신관리한도대상 제외라는 「특혜」가 있었다.
물론 경제규모가 크지면서 다각화를 계획중인 기업들에게는 이같은 제도가 규제로 작용했다.정부도 94년부터 추진해온 업종전문화제도가 주력업종 양성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업종전문화 유도시책에 관한 고시」를 지난 1월 고쳐 업종전문화제도를 폐지하고 10대그룹만 여신관리제한을 받도록 했다.
통산부가 이처럼 업종전문화제도를 폐지한 뒤 불과 몇달만에 또 다른 규제라는 인상을 줄수 있는 제도를 구상하게 된 것은 공업발전법 10조 3항에 따라 「통산부장관이 업종전문화 시책을 유도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현재 통산부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신 업종전문화제도의 내용은 이렇다.정부가 기업의 업종전문화율을 파악해서 해당기업이 국가공단 등에 입주할 때 가점을 주자는 것이다.통산부는 대그룹의 업종전문화율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산업연구원(KIET)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에 업종전문화지수를 개발토록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용역기간은 1년정도로 잡고 있다.통산부는 업종전문화지수를 토대로 연 2회 대그룹의 업종전문화 정도를 평가해서 신규 사업자선정과 사업진출허가는 물론,국가공단 입주시 가점을 줄 방침이다.실제로 통산부는 정보통신부가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때 업종전문화정도를 고려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기업의 업종전문화율을 평가해서 잘하는 기업에는 이익을 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예컨대 국가공단의 입주업체를 선정할 경우 ▲다른 업종과의 연관성 여부 ▲공해산업 여부와 업종전문화율이 높은 기업인가를 우선적인 평가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업종전문화는 대내외적 경쟁속에 기업간 인수·합병(M&A)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뤄져 한다는게 통산부측 바람이다.이런 관점에서 신동방과 미도파간의 M&A실패는 통산부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정부가 M&A를 통한 업종전문화를 유도하려는 것은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로는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통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같은 경제규모를 갖춘 나라에서 우리나라 만큼 다종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곳도 없다』고 말했다.경쟁이 제대로 됐다면 기업들이 생존차원에서 계열사를 정리해 조직의 슬림화와 업종 전문화를 추진했을 것이라는 얘기다.따라서 그대로 방치하면 70년대 한국의 섬유산업이급성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의 섬유산업이 망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업종도 같은 운명에 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통산부는 따라서 수입자유화로 대외개방이 가속화되고 국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업은 생존차원에서 M&A를 추진할 것이며 그것은 곧 경쟁력 있는 업종의 전문화로 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가 부실채권 처리와 부실징후 기업의 자구노력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특정 기업의 부동산과 계열사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 업종전문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의 자율을 살리면서 업종전문화를 간접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과제라면 자율을 틈탄 대그룹의 무분별한 확장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일이다.<박희준 기자>
신업종전문화 제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산업정책의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전문화를 이루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새로운 업종전문화제도의 틀을 잡아가고 있다.종전에는 정부가 직접 특정 기업의 전문업종을 지정,양성화하는 것이었다면 통산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제도는 간접적인 유도가 핵심이다.
종전의 제도는 10대 그룹은 3개 업종,11대에서 30대그룹은 2개 업종을 선정해 해당 업종의 주력기업을 결정,3년간은 바꾸지 못하도록 했었다.해당업종의 주력기업은 전업률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었지만 주력업종으로 선정될 경우 계열사간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과 여신관리한도대상 제외라는 「특혜」가 있었다.
물론 경제규모가 크지면서 다각화를 계획중인 기업들에게는 이같은 제도가 규제로 작용했다.정부도 94년부터 추진해온 업종전문화제도가 주력업종 양성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업종전문화 유도시책에 관한 고시」를 지난 1월 고쳐 업종전문화제도를 폐지하고 10대그룹만 여신관리제한을 받도록 했다.
통산부가 이처럼 업종전문화제도를 폐지한 뒤 불과 몇달만에 또 다른 규제라는 인상을 줄수 있는 제도를 구상하게 된 것은 공업발전법 10조 3항에 따라 「통산부장관이 업종전문화 시책을 유도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현재 통산부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신 업종전문화제도의 내용은 이렇다.정부가 기업의 업종전문화율을 파악해서 해당기업이 국가공단 등에 입주할 때 가점을 주자는 것이다.통산부는 대그룹의 업종전문화율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산업연구원(KIET)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에 업종전문화지수를 개발토록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용역기간은 1년정도로 잡고 있다.통산부는 업종전문화지수를 토대로 연 2회 대그룹의 업종전문화 정도를 평가해서 신규 사업자선정과 사업진출허가는 물론,국가공단 입주시 가점을 줄 방침이다.실제로 통산부는 정보통신부가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때 업종전문화정도를 고려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기업의 업종전문화율을 평가해서 잘하는 기업에는 이익을 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예컨대 국가공단의 입주업체를 선정할 경우 ▲다른 업종과의 연관성 여부 ▲공해산업 여부와 업종전문화율이 높은 기업인가를 우선적인 평가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업종전문화는 대내외적 경쟁속에 기업간 인수·합병(M&A)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뤄져 한다는게 통산부측 바람이다.이런 관점에서 신동방과 미도파간의 M&A실패는 통산부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정부가 M&A를 통한 업종전문화를 유도하려는 것은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로는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통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같은 경제규모를 갖춘 나라에서 우리나라 만큼 다종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곳도 없다』고 말했다.경쟁이 제대로 됐다면 기업들이 생존차원에서 계열사를 정리해 조직의 슬림화와 업종 전문화를 추진했을 것이라는 얘기다.따라서 그대로 방치하면 70년대 한국의 섬유산업이급성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의 섬유산업이 망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업종도 같은 운명에 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통산부는 따라서 수입자유화로 대외개방이 가속화되고 국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업은 생존차원에서 M&A를 추진할 것이며 그것은 곧 경쟁력 있는 업종의 전문화로 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가 부실채권 처리와 부실징후 기업의 자구노력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특정 기업의 부동산과 계열사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 업종전문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의 자율을 살리면서 업종전문화를 간접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과제라면 자율을 틈탄 대그룹의 무분별한 확장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일이다.<박희준 기자>
1997-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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