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이기배 부장검사)는 25일 주택 건축 허가를 내주고 1천만원을 받은 서울 송파구청 부구청장 정진극씨(6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주택조합의 건축사업을 승인해준뒤 3천9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송파구 마천 2동장 김일중씨(46)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은호 기자>
1997-04-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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