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2일 매매거래가 일시 중단됐던 (주)진로 주식의 매매거래가 23일부터 1부종목에서 2부종목으로 편입돼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부실징후기업 정상화촉진 등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시장소속부를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상장관리방안 세칙에 근거한 내부결재를 거쳐 결정됐다.
이같은 조치는 「부실징후기업 정상화촉진 등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시장소속부를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상장관리방안 세칙에 근거한 내부결재를 거쳐 결정됐다.
1997-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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