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0일 특별감사에서 거액의 학교비와 육성회비를 유용한 사실을 지적 당하고도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기여상 재단인 경흥학원(이사장 김학만)을 관할청 명령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여상 재단은 공사 및 물품 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학교비와 육성회비를 빼돌려 학교용지 매입 등에 따른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등 모두 3억2백여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박홍기 기자>
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여상 재단은 공사 및 물품 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학교비와 육성회비를 빼돌려 학교용지 매입 등에 따른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등 모두 3억2백여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박홍기 기자>
1997-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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