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민심따라 최종결심/청와대비서실 “아직 구체계획 없다”/실무진선 시기 등 서면 검토작업중/여 후보 결정후인 여름께 본격 논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자 이들의 사면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전·노씨의 사면문제와 관련,김영삼대통령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종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말을 않는 상황에서 더이상 붙일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의 언급처럼 김대통령은 아직 구체적 결심을 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대법원 확정판결후 바로 사면이 거론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청와대안에서는 정치권에서 선거를 의식,「선심성 언급」을 하는데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실무선에서는 사면을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때의 민심반응,그리고 사면을 한다면 언제쯤이 좋은지를 「서면작업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김대통령이 임기안에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면 그 시기로는 ▲5월14일 석가탄신일 ▲8월15일 광복절 ▲12월 대통령선거 직전이나 직후 등이 될 수 있다.
김대통령이 최종결정을 내릴때 가장 큰 고려요소는 역시 「민심」이다.12월 대선에서 여권후보의 득표에 유리하게 작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이른바 대구·경북(TK)표의 향방은 물론,전체적인 「표심」이 변수다.
5월 석탄일 특사는 시기적으로 볼때 빠른 느낌이다.사정당국의 고위관계자는 『5월14일 석탄일 사면복권은 5·18 등의 일정을 감안,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올 여름 여권 대선후보가 확정된뒤 사면복권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앞서 말한 여론의 움직임에 더해 사면복권의 절차를 어찌 할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신한국당 대권주자군에서는 그들이 건의하는 것을 김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눈치다.반면 일부 청와대 핵심인사들은 「결자해지」 측면과 문민정부 막바지 화합조치를 고려,김대통령의 「대결단」형식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현재로서는 사면복권이 단행된다면 동시에 이뤄질 것 같다.사면을 먼저 하고 복권을 늦추더라도 실효성면에서 동시단행과 별 차이가 없을수 있기 때문이다.이밖에 사면전에 신병등에 의한 형집행정지 조치로 일단 구속상태를 풀어주는 것도 생각해볼수 있지만 채택 가능성은 희박하다.<이목희 기자>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자 이들의 사면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전·노씨의 사면문제와 관련,김영삼대통령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종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말을 않는 상황에서 더이상 붙일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의 언급처럼 김대통령은 아직 구체적 결심을 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대법원 확정판결후 바로 사면이 거론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청와대안에서는 정치권에서 선거를 의식,「선심성 언급」을 하는데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실무선에서는 사면을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때의 민심반응,그리고 사면을 한다면 언제쯤이 좋은지를 「서면작업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김대통령이 임기안에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면 그 시기로는 ▲5월14일 석가탄신일 ▲8월15일 광복절 ▲12월 대통령선거 직전이나 직후 등이 될 수 있다.
김대통령이 최종결정을 내릴때 가장 큰 고려요소는 역시 「민심」이다.12월 대선에서 여권후보의 득표에 유리하게 작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이른바 대구·경북(TK)표의 향방은 물론,전체적인 「표심」이 변수다.
5월 석탄일 특사는 시기적으로 볼때 빠른 느낌이다.사정당국의 고위관계자는 『5월14일 석탄일 사면복권은 5·18 등의 일정을 감안,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올 여름 여권 대선후보가 확정된뒤 사면복권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앞서 말한 여론의 움직임에 더해 사면복권의 절차를 어찌 할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신한국당 대권주자군에서는 그들이 건의하는 것을 김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눈치다.반면 일부 청와대 핵심인사들은 「결자해지」 측면과 문민정부 막바지 화합조치를 고려,김대통령의 「대결단」형식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현재로서는 사면복권이 단행된다면 동시에 이뤄질 것 같다.사면을 먼저 하고 복권을 늦추더라도 실효성면에서 동시단행과 별 차이가 없을수 있기 때문이다.이밖에 사면전에 신병등에 의한 형집행정지 조치로 일단 구속상태를 풀어주는 것도 생각해볼수 있지만 채택 가능성은 희박하다.<이목희 기자>
1997-04-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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