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U 4자회담 촉구 결의안 채택/오늘 폐회

IPU 4자회담 촉구 결의안 채택/오늘 폐회

입력 1997-04-15 00:00
수정 1997-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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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핵폐기물 북 반입 반대 명문화 포함

제97차 국제의회연맹(IPU) 서울총회는 14일 7차본회의를 열어 4자회담을 촉구하는 등의 4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제1위원회(정치·안보·군축)와 4위원회(교육·문화)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심의,최종적으로 UN과 관련 기구에 보낼 4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15일 열릴 이사회를 남기고 모든 공식일정을 끝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1위원회에서 채택한 「세계 및 지역안보와 안정,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위한 협력」 결의안에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이를 위한 4자회담의 성공적 진전과 함께 관계국 의회간의 대화와 협력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4자회담 개최를 지지하는 IPU의 공식입장을 확인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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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4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소비·생산패턴의 개선」결의안에 『각국 정부와 의회로 하여금 위험한 핵폐기물의 이전을 그 처리능력이 국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것을 좌절시키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사실상 IPU회원국들이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입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오일만 기자>

1997-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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