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청문회 권한 막강/위증고발권 부여… 증인 형사면책도 보장

미 청문회 권한 막강/위증고발권 부여… 증인 형사면책도 보장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7-04-11 00:00
수정 199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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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누락땐 의회경멸죄 적용 가능

「청문회(Hearing) 민주주의」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미 의회의 모든 입법활동은 청문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사실 조사는 물론,법제정 및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대정부 질문에 이르기까지 의회활동의 거의 전영역이 청문회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상원과 하원의 상임위 혹은 소위원회별로 열리는 미국의 청문회는 ▲입법청문회 ▲심사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준청문회 등 4개범주로 나누어 광범위한 사안을 모두 포함시키며 상하원의 44개 상위,154개 소위에서 제각기 청문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미의회는 매일 수건씩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입법청문회는 새로운 법의 제정 혹은 개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정보수집과 평가작업이 이루어진다.심사청문회는 대정부질문 제도가 없는 미 의회에서 사실상 대정부질문 기능을 수행한다.

조사청문회는 정부가 개입된 비리스캔들이나 첨예하게 대립된 정치적 쟁점을 다루는 것으로 대개 높은 일반대중의 관심을 일으킨다.70년대 워터게이트,80년대 이란·콘트라 청문회 등은 물론 현재도 화이트워터·정치기부금 청문회 등이 진행되고 있다.또 사교집단에 관한 청문회,홍쿵의 중국반환 청문회 등 그때그때 이슈에 대한 청문회도 포함된다.

인준청문회는 대통령이 주요 지위에 지명한 인사의 자격심사를 위한 것으로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수단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최근 CIA국장에 지명됐던 앤터니 레이크 전안보보좌관은 상원에서 자격시비로 인준이 지연되자 스스로 지명 사퇴를 해야 했다.

미국의 청문회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 권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먼저 증인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가차없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게 돼 있다.그러나 증인에 대한 부분적 형사면책권을 부여,증언내용을 유일한 증거로 증인을 형사고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증인들의 입을 열게 하는 유용한 제도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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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환장제도는 청문회의 증인 출두요구서이면서도 동시에 문서및 자료제출 명령으로 만일 관련된 자료를 하나라도 숨기거나 누락시킬 경우에는 의회경멸죄로 역시 형사 고발되기 때문에 청문회의 권위를 높여주는 한 방법이 되고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7-04-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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