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한인 복지혜택 중단/미 새이민법 오늘 발효

불법체류 한인 복지혜택 중단/미 새이민법 오늘 발효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7-04-01 00:00
수정 1997-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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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7일까지 시민권 못따면 자녀 공립학교 퇴교 등 불이익/재정보증 엄격·영주권 인터뷰 폐지

졸속개혁이라는 비난속에 지난해 9월30일 최종 입법화된 미국의 개정이민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클린턴행정부의 복지예산 감축계획에 따른 것으로 5백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이동과 이산가족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 법은 지난 4년간에만 불법체류자가 110만명이 증가,미이민·귀화국(INS)의 예산이 15억달러에서 31억달러로 늘어남은 물론 그에 수반된 각종 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공화당다수 의회가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 법의 발효로 합법적 이민 대기를 위한 불법체류자들은 그동안 제공되던 교육 및 복지혜택 등의 중단으로 9월까지 시민권을 따지 못하면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고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로 전학시켜야 되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이 법은 원래 멕시코국경을 통해 쇄도하는 남미계 불법이민자들을 목표로 한 것이지만 미국내거주하고 있는 한인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됐다.더우기 이 법이 입법과정에서의 졸속으로 많은 모순이 있고 시행세칙 불비로 법조항 해석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화로 불법체류자들이 많은 LA,뉴욕 등지의 한인사회에는 악덕 이민사기업자들까지 날뛰고 있어 불법체류 한인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주요 조항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재입국 및 영주권취득 금지조항(301조)=4월1일부터 180일 동안 불법체류한 자는 3년,1년 이상 불법체류한 자는 10년 동안 재입국및 영주권 취득이 금지된다.즉 9월27일까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18세 미만의 미성년자,시민권자 가족은 예외.

▲재정보증 조항(551조)=가족초청 이민시 재정보증인이 반드시 초청인이 되어야 한다.보증인의 수입은 피초청인의 가족수를 포함시킨 전체 가족수를 기준으로 액수가 정해져 있어 가난한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이민은 원천봉쇄돼 있어 제3자 보증인 허용 논란을 빚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미국내인터뷰허용 조항 마감=불법체류자라도 벌금(지난해까지 650달러,올부터 1천달러)만 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을수 있게 만든 조항으로 9월30일로 일단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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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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