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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6일 변형근로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 민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노동부는 ▲임금삭감에 관한 근로자의 신고 또는 시정요청이 접수된 경우 ▲임금보전과 관련해 노사간 마찰이 빚어진 경우 ▲임금수준 저하가 확실시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 보전방안을 별도 제추ㅍ토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1997-03-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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