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주동자 구속수사/대검 공안부장회의

불법파업 주동자 구속수사/대검 공안부장회의

입력 1997-03-22 00:00
수정 199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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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이적활동 단속 강화

대검찰청은 21일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개정 노동관계법 시행에 따른 노사분규 대처 방안,국내 고정간첩 색출,한총련 등 친북 이적활동 및 전교조의 합법화 투쟁에 대한 대책,대통령 선거사범 단속 방안 등을 시달했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북한체제 붕괴위기,친북 좌익 세력의 전술적 변화 모색,노동관계법 시행에 따른 갈등,제15대 대통령 선거 등 다양한 공안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확고한 국가관과 적극적인 근무 자세로 공안상황에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노동계가 노동관계법에 반발하는 등 임금 및 단체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면서 『노동관계법이 산업현장에서 준수돼 국가 경쟁력 강화와 근로여건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총장은 『15대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선거사범 단속에 있어서 엄정하고 공평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사분규는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되 생산현장 등 시설물을 점거,파괴하는 파업 주동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자측의 불법행위도 엄벌해 법집행에 형평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정간첩과 친북 이적세력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기획 수사를 전개하고,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대테러 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자의적인 대북 접촉과 친북 성향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확인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총련의 활동자금 조성과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지난해 「한총련 8·15 친북 난동사건」과 관련,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핵심인물을 조속히 검거하는 한편 전교조의 학습권 침해행위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강동형 기자>
1997-03-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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