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토불이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이 용어는 지난 80년대말 농협이 우리 농산물 애용을 권장하는 슬로건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친숙해진 말이다. 직역을 하면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인 것을 『태어난 곳에서 나는 농산물이 자기 몸에 제일 맞는다』는 뜻으로 토산품 선전에 원용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이 말이 공직사회에 더욱 심화되고 만연된 눈치보기·무사안일을 일컫는 신종 유행어로 회자되고 있다. 공직사회의 「신토불이」란 공무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채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어 땅인지 사람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비아냥을 담고 있다.
○공직사회 무사안일 빗대 사용
개혁의 서슬이 시퍼렇던 문민정부 초기에 잔뜩 움츠러든 공직사회를 풍자하던 유행어는 「복지부동」이었다. 「복지부동」은 그래도 땅위에 두꺼비처럼 엎드린 사람을 분간이라도 할 수 있다지만 「신토불이」는 땅속의 두더지처럼 숨어버려 아예 보이지도 않는 상황을 가리킨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다고 할까, 집권초 경증)의 「복지부동」이 임기말에 이르자 중증의 「신토불이」로 바뀐 것이다.
임기말이 되면 권력누수와 더불어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요즘처럼 공직사회가 질타의 대상이 된 적도 없을 것이다. 눈치보기·일 안하기는 약과이고 차기를 겨냥한 줄대기와 돈 챙기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이다. 멀지않아 윗사람이 바뀔 것이라는 빤한 예상 때문에 상부 지시가 제대로 먹히지 않을 뿐더러 근무시간중에 잡기를 즐기거나 개인 일을 보러다니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고건총리의 새벽 기습순찰에 흐트러진 근무자세를 여지없이 노출한 파출소라든가 야간근무중 업소에서 주민들과 도박판을 벌인 경찰관의 모습은 기강해이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노동법사태·한보대출비리·김현철씨 국정개입의혹 등 잇단 대형 악재가 온 나라를 분노와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공무원의 사기와 의욕을 저상시킨 것만은 틀림없다. 잦은 개각도 공직기강의 해이를 부른 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국가의 위기는 모른체 하고 권력싸움에만 열을올리는 정치권의 실망스런 모습도 공직자들의 일탈을 부채질했을 것이다.
관료주의가 강하게 확립된 나라로 흔히들 프랑스와 일본을 든다. 특히 프랑스 관료사회는 통치체제가 어떻게 바뀌든 그것 때문에 나라의 기본시책이 흔들리는 일이 없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 공직자들도 대통령과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든 좀 더 주인의식과 책임감에 투철했더라면 국정이 이렇게 표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한보사태를 공룡처럼 키운 책임도 따지고 보면 공직사회에 있다.
신한국당의 이회창 대표가 지적했듯이 정부의 한보사태 처리는 그 접근방법이 애당초 잘못된 것이었다. 한보그룹에 대한 제철소 인허가과정, 공유수면 매립과정, 은행대출과정, 기업운영의 성과등을 철저히 밝힌 뒤 사법처리에 착수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이런 실질문제에 대한 조사없이 검찰수사부터 하는 바람에 비리만 부각돼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한보에 대한 불가피했던 정책지원 내역만 밝혔더라도 국민들로 하여금 한보대출 5조7천억원을 몽땅 비리의대상으로 보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투철한 주인의식 확립 절실
그런 점에서 늦게나마 정부가 경제부총리 주도 아래 한보사태의 전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다. 한보사태의 종합적인 진상파악은 이수성내각에서도 거론됐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 해당 부처에서 기피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경제수석들이 관여한 문제라면 청와대가 풀어야지 왜 우리 손에까지 흙을 묻히려고 하느냐는 관료들의 회피주의가 사태확산을 방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마 임기말이 아니었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 임기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임기말 현상은 주기적으로 오게 마련이다. 따라서 「복지부동」이라든가 「신토불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공직자들의 투철한 주인의식 확립뿐이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주역이 바로 공직자들이다. 요즘 일본에서는 관료망국론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튀어 나오지만 한국의 공직자들 앞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공직자들이 다시 자긍심을 갖고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난국극복의 주체로서 공직자들의 심기일전과 분발을 촉구한다.〈논설위원실장〉
그런데 요즘 이 말이 공직사회에 더욱 심화되고 만연된 눈치보기·무사안일을 일컫는 신종 유행어로 회자되고 있다. 공직사회의 「신토불이」란 공무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채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어 땅인지 사람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비아냥을 담고 있다.
○공직사회 무사안일 빗대 사용
개혁의 서슬이 시퍼렇던 문민정부 초기에 잔뜩 움츠러든 공직사회를 풍자하던 유행어는 「복지부동」이었다. 「복지부동」은 그래도 땅위에 두꺼비처럼 엎드린 사람을 분간이라도 할 수 있다지만 「신토불이」는 땅속의 두더지처럼 숨어버려 아예 보이지도 않는 상황을 가리킨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다고 할까, 집권초 경증)의 「복지부동」이 임기말에 이르자 중증의 「신토불이」로 바뀐 것이다.
임기말이 되면 권력누수와 더불어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요즘처럼 공직사회가 질타의 대상이 된 적도 없을 것이다. 눈치보기·일 안하기는 약과이고 차기를 겨냥한 줄대기와 돈 챙기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이다. 멀지않아 윗사람이 바뀔 것이라는 빤한 예상 때문에 상부 지시가 제대로 먹히지 않을 뿐더러 근무시간중에 잡기를 즐기거나 개인 일을 보러다니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고건총리의 새벽 기습순찰에 흐트러진 근무자세를 여지없이 노출한 파출소라든가 야간근무중 업소에서 주민들과 도박판을 벌인 경찰관의 모습은 기강해이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노동법사태·한보대출비리·김현철씨 국정개입의혹 등 잇단 대형 악재가 온 나라를 분노와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공무원의 사기와 의욕을 저상시킨 것만은 틀림없다. 잦은 개각도 공직기강의 해이를 부른 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국가의 위기는 모른체 하고 권력싸움에만 열을올리는 정치권의 실망스런 모습도 공직자들의 일탈을 부채질했을 것이다.
관료주의가 강하게 확립된 나라로 흔히들 프랑스와 일본을 든다. 특히 프랑스 관료사회는 통치체제가 어떻게 바뀌든 그것 때문에 나라의 기본시책이 흔들리는 일이 없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 공직자들도 대통령과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든 좀 더 주인의식과 책임감에 투철했더라면 국정이 이렇게 표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한보사태를 공룡처럼 키운 책임도 따지고 보면 공직사회에 있다.
신한국당의 이회창 대표가 지적했듯이 정부의 한보사태 처리는 그 접근방법이 애당초 잘못된 것이었다. 한보그룹에 대한 제철소 인허가과정, 공유수면 매립과정, 은행대출과정, 기업운영의 성과등을 철저히 밝힌 뒤 사법처리에 착수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이런 실질문제에 대한 조사없이 검찰수사부터 하는 바람에 비리만 부각돼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한보에 대한 불가피했던 정책지원 내역만 밝혔더라도 국민들로 하여금 한보대출 5조7천억원을 몽땅 비리의대상으로 보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투철한 주인의식 확립 절실
그런 점에서 늦게나마 정부가 경제부총리 주도 아래 한보사태의 전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다. 한보사태의 종합적인 진상파악은 이수성내각에서도 거론됐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 해당 부처에서 기피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경제수석들이 관여한 문제라면 청와대가 풀어야지 왜 우리 손에까지 흙을 묻히려고 하느냐는 관료들의 회피주의가 사태확산을 방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마 임기말이 아니었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 임기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임기말 현상은 주기적으로 오게 마련이다. 따라서 「복지부동」이라든가 「신토불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공직자들의 투철한 주인의식 확립뿐이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주역이 바로 공직자들이다. 요즘 일본에서는 관료망국론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튀어 나오지만 한국의 공직자들 앞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공직자들이 다시 자긍심을 갖고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난국극복의 주체로서 공직자들의 심기일전과 분발을 촉구한다.〈논설위원실장〉
1997-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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