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은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
오는 8월1일부터 뺑소니·무보험차량사고 피해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현행 최고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되고 부상의 경우는 현행 최고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50%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뺑소니·무보험 차량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액의 한도안에서 보상해 주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이같이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경찰서나 병원 등 교통사고 환자들이 1차적으로 접하게 되는 곳을 대상으로 이같은 정부 보상제도를 적극 홍보,내용을 몰라 보상을 못받는 피해자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육철수 기자>
오는 8월1일부터 뺑소니·무보험차량사고 피해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현행 최고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되고 부상의 경우는 현행 최고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50%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뺑소니·무보험 차량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액의 한도안에서 보상해 주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이같이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경찰서나 병원 등 교통사고 환자들이 1차적으로 접하게 되는 곳을 대상으로 이같은 정부 보상제도를 적극 홍보,내용을 몰라 보상을 못받는 피해자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육철수 기자>
1997-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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