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보다 「주고받기식」 정치흥정/노동법 타결­문제점·절차

경제논리보다 「주고받기식」 정치흥정/노동법 타결­문제점·절차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03-10 00:00
수정 1997-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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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15일내 공포… 새법 새달 발효/시행령 마련… 방산업체 범위 등 규정해야

노동관계법 여야 단일안이 확정됐으나 10일 본회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것 같다.국민회의가 한보 청문회의 TV생중계를 노동관계법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데다 본회의 처리방식에서도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더욱이 국민회의는 안기부법과 노동법과의 연계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9일 비공식 총무회담을 가졌다.TV생중계와 본회의 처리방식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나 완전한 타결을 보지는 못했다.다만 10일 처리한다는데 최대한 노력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하고 10일 각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기로 했다.국민회의측의 안기부법 연계주장은 11일 여야가 이미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분리처리 쪽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이다.

국민회의 내부에서도 노동관계법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당리당략을 앞세워 일괄타결만을 내세우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TV생중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한국당측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이와 관련,『TV생중계는 방송사들이 요청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자민련 이정무 총무도 『신한국당이 TV생중계에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수용가능성을 시사했다.

본회의 처리방식에 있어 여야는 정치적 절충을 모색하고 있다.여당은 재개정으로,야당은 재심의로 받아들일수 있는 방식이다.신한국당은 기존 노동관계법폐기안을 내놓거나 새로 개정되는 법안 부칙에 「시행일로부터 지난 연말 처리된 법안을 폐기한다」는 조항을 넣을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지난 연말 처리된 법률안이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 노동관계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간주,수정동의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여당은 폐기안을 내고 야당은 수정안을 제출하는 형식을 취해 노동관계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 통과되면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로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있다.다만 방위산업체의 범위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늦어도 4월부터는 새 노동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백문일 기자>
1997-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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