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감염 소년원생 잠적/보호시설 가퇴원뒤 동거녀 감염시켜

에이즈감염 소년원생 잠적/보호시설 가퇴원뒤 동거녀 감염시켜

입력 1997-03-09 00:00
수정 1997-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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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서 가퇴원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인 소년범이 여자친구에게 에이즈를 전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호시설측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이 소년범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단순히 시설 미비와 관리 곤란을 이유로 가퇴원시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법무부와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분류심사를 받기 위해 수용된 X군(18·폭력 등 전과9범)이 지난 95년 8월 건강진단과정에서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됐다는 통보를 X군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월 부모의 관리와 보호관찰을 전제로 가퇴원시켰다.

X군은 가퇴원 뒤 유흥가를 전전하다 지난해 5월 술집 종업원인 Z양을 만나 동거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Z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김상연 기자>

1997-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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