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대법관)는 3일 최병석씨(경남 창원시 도계동)가 한국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국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인 노사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휴직자와 마찬가지로 근로 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는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인 노사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휴직자와 마찬가지로 근로 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는 있지 않다』고 밝혔다.
1997-03-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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