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판매 200억 부당이익/국방부,시코르스키사 제소 입력 1997-02-28 00:00 수정 1997-02-2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7/02/28/19970228003002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방부가 다목적 군용헬기인 UH60구매와 관련,제작판매사인 시코르스키사가 2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지난달 시코르스키사를 파리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황성기 기자> 1997-02-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