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판매 200억 부당이익/국방부,시코르스키사 제소

헬기 판매 200억 부당이익/국방부,시코르스키사 제소

입력 1997-02-28 00:00
수정 199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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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다목적 군용헬기인 UH­60구매와 관련,제작판매사인 시코르스키사가 2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지난달 시코르스키사를 파리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황성기 기자>

1997-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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