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억8천만원까지 면세
빠르면 올 상반기에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증여세·상속세가 면제되는 저축상품이 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또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되는 장기저축에 대한 세율이 각각 5%인하된다.<문답풀이 9면>
재정경제원은 21일 신한국당과 경제현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저축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부모가 자녀명의로 불입한 저축과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부모가 불입도중 사망했을때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저축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중도해지하면 증여세 면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가입대상자는 20세미만의 미성년자로 1자녀에 1통장이 허용되고 연간 저축한도는 1천만원,만기는 5년(5천만원)과 10년(1억원) 등 2가지다.이 상품은 조감법의 적용시한인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재경원관계자는 이자는 만기일괄지급방식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상당히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여기에서 조성된저축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을 통해 사회간접투자,장기산업설비자금,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다음 임시국회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상정,법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채권의 만기와 세율체계도 현재 5∼10년 30%,10년 이상 25%에서,4∼8년미만 25%,8∼12년미만 20%,12년 이상 SOC채권은 15%로 각각 완화된다.
당정은 또 근로자우대저축을 신설,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매달 50만원한도내에서 3∼5년간 저축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도 무주택자 또는 18평이하 1주택소유자에서,무주택자 또는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로 확대하는 한편 불입기간도 10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낮추고 이자소득 비과세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재개발지역내 국유지 점유자가운데 사업인가 당시 점유자에 대한 국유지 매각대금 분납이자율을 8%에서 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임태순 기자>
빠르면 올 상반기에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증여세·상속세가 면제되는 저축상품이 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또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되는 장기저축에 대한 세율이 각각 5%인하된다.<문답풀이 9면>
재정경제원은 21일 신한국당과 경제현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저축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부모가 자녀명의로 불입한 저축과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부모가 불입도중 사망했을때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저축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중도해지하면 증여세 면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가입대상자는 20세미만의 미성년자로 1자녀에 1통장이 허용되고 연간 저축한도는 1천만원,만기는 5년(5천만원)과 10년(1억원) 등 2가지다.이 상품은 조감법의 적용시한인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재경원관계자는 이자는 만기일괄지급방식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상당히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여기에서 조성된저축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을 통해 사회간접투자,장기산업설비자금,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다음 임시국회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상정,법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채권의 만기와 세율체계도 현재 5∼10년 30%,10년 이상 25%에서,4∼8년미만 25%,8∼12년미만 20%,12년 이상 SOC채권은 15%로 각각 완화된다.
당정은 또 근로자우대저축을 신설,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매달 50만원한도내에서 3∼5년간 저축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도 무주택자 또는 18평이하 1주택소유자에서,무주택자 또는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로 확대하는 한편 불입기간도 10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낮추고 이자소득 비과세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재개발지역내 국유지 점유자가운데 사업인가 당시 점유자에 대한 국유지 매각대금 분납이자율을 8%에서 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임태순 기자>
1997-0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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