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원 4명 재판 회부/서울고법

선거법 위반 의원 4명 재판 회부/서울고법

입력 1997-02-22 00:00
수정 199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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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수용/모두 7명으로 늘어

지난 15대 총선과 관련,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서울·경기지역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관련기사 22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1일 신한국당 홍준표(서울 송파갑)·이신행(서울 구로을)·홍문종(경기 의정부)의원과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서울 구로갑) 등 4명에 대해 상대당 또는 상대 후보가 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따라 이들 4명의 의원은 해당 지역 지방법원이 지정하는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게 된다.또 재판 결과 벌금 1백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직계가족·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집행유예 이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한국당 박성범(서울 중구)·노승우(서울 동대문갑)·김문수(부천 소사)의원 등 현역의원 9명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기각했다.이에 앞서 대전·대구·부산고법도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각각 신한국당 신경식(충북 청원)·김광원(경북 영양·봉화·울진)·노기태(경남 창녕) 의원 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넘겼다.

신한국당 김윤환 의원(경북 구미을)의 선거 사무원 2명과 신한국당 이상배 의원(경북 상주)의 부인과 선거사무장 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15대 총선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재정신청이 접수된 현역의원 23명(신한국당 20명·국민회의 1명·자민련 2명)중 모두 7명(신한국당 6명·국민회의 1명)이 재판을 받게 됐으며 직계가족과 선거사무장 등이 재판을 받게된 2명의 의원까지 포함하면 9명의 현역의원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에 영향을 받게 됐다.

한편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용귀 지원장)는 이날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신한국당 이상배 의원(경북 상주시 선거구)의 부인 박화자(55)·선거사무장 박희창(61)·선거운동원 김상철 피고인(50) 등 3명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진순석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특별검사)는 피고인들의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신문했다.<김상연 기자>
1997-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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